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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비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— 사업자 의무·구분·발행 시한·국세청 신고 5단계

청소·복구 작업 의뢰 후 *세금계산서 발행*은 *법인세 매입세액 공제·연말정산 세액 공제·임차 보증금 분쟁 자료* 모두에 결정적입니다. 그러나 *발행 의무·종이 vs 전자 구분·발행 시한·국세청 전송 시점*을 정확히 모르면 *공제 거절·과태료·분쟁* 위험이 있습니다. 임대인·임차인·법인·개인사업자별 5가지 케이스 발행 절차와 주의 사항을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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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 의무·구분 5가지 기준

사업자 vs 비사업자 구분

*청소업체가 사업자등록*을 가졌으면 *세금계산서 발행 의무*. 사업자 미등록 업체는 *간이영수증만 발급* — 매입세액 공제 불가. 의뢰 전 *국세청 홈택스*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.

종이 세금계산서 vs 전자 세금계산서

*법인사업자·연 매출 3억원+ 개인사업자*는 *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*. 그 외는 종이도 가능. 전자는 *국세청 자동 전송*되어 분실 위험 적고 매입 입증 즉시.

공급가액 + 부가세 분리 표시

*공급가액 + 부가세(10%) + 합계*가 표준. "100만원 세금계산서"는 *공급 90.9만원 + 부가세 9.1만원* 또는 *공급 100만원 + 부가세 10만원* 인지 확인 필요.

발행 시한 — 작업 종료 익월 10일까지

*작업 종료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* 발행. 이후는 *늦은 발행*으로 매입세액 공제 시점·금액에 영향. 작업 직후 즉시 발행이 표준.

국세청 전송 — 자동 vs 수동

*전자 세금계산서는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*. 종이 세금계산서는 *별도 신고* 필요(분기 부가세 신고 시). 사업자가 *국세청 신고 의무 부담*.

5가지 케이스별 발행 절차

케이스 1 — 임대인이 청소 의뢰

임대 종료 후 *임대인이 의뢰*하는 케이스. *임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*으로 발행.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라면 *매입세액 공제 가능*. 비사업자 임대인은 *증빙용 영수증* 수준.

케이스 2 — 임차인이 의뢰 + 임대인 청구

*임차인이 청소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*. 임차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→ 임대인에게 *영수증 사본·합의서*로 청구. 임대차 분쟁 자료.

케이스 3 — 법인 사무실·매장 청소

*법인 명의 발행* + 법인 매입세액 공제. 법인 카드·계좌이체 결제 표준. 법인세 신고 시 *비용 처리* + *부가세 환급*. 정기 계약은 매월 자동 발행.

케이스 4 — 개인사업자(자영업) 의뢰

*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* 구분.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, 간이과세자는 *부가세 면제이라 매입세액 공제 의미 없음*.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둘 다 가능.

케이스 5 — 개인 가정 의뢰

개인 가정은 *연말정산 의료비·신용카드 사용액* 공제 외에 *직접 공제 어려움*. 단 *현금영수증 의무 발행* 가능 — 신용카드·체크카드 결제 시 자동 처리.

매입세액 공제 — 받는 쪽 5가지 주의

사업자등록 + 일반과세자

*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만*. 간이과세자·면세사업자·비사업자는 공제 불가. 청소 의뢰 전 *본인 사업자 유형 확인*.

청소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

*사무실·매장·공장 등 사업장 청소*는 공제 가능. *대표 자택 청소*는 공제 불가 (개인 비용). 사업장 + 자택 분리 발급 권장.

발행 시점 부가세 신고 기간 안

*발행 시점이 속한 부가세 신고 기간*에 공제. 1~6월 발행은 7월 신고에, 7~12월 발행은 다음해 1월 신고에 공제. 시점 놓치면 *경정청구* 절차.

공급가액·부가세 정확 표시

*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* 표시되어야 공제. 합계만 표시된 영수증·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. 발행 직후 *전자 세금계산서 PDF 보관* 권장.

50만원+ 카드/계좌이체 결제 의무

*1회 50만원 이상*은 *카드 또는 계좌이체*로 결제해야 매입세액 공제. 현금 결제는 *현금영수증 발행*이 의무. 둘 다 안 되면 공제 거절.

발행 거부·분쟁·신고

청소업체가 발행 거부 시

*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*. 국세청에 *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신고* 가능 (홈택스). 청소업체 *과태료·세무조사* 가능. 의뢰 전 *발행 가능 여부 사전 확인* 권장.

발행 후 작업 미진행 — 환급

*세금계산서 발행 후 작업 취소*는 *세금계산서 (-) 발행* (마이너스 세금계산서). 환불 + 매입세액 공제 취소. 청소업체·의뢰인 양측 정산.

늦은 발행 (익월 10일 이후)

늦은 발행도 가능하지만 *부가세 신고·매입세액 공제 시점이 늦어짐*. 시점이 다음 신고 기간으로 넘어가면 *경정청구* 절차. 비용·시간 부담.

자료 보관 의무 — 5년

*세금계산서·영수증·계약서는 5년 보관 의무*. 세무조사·재경정 시 제출. 전자 세금계산서는 *국세청 자동 보관*이라 별도 보관 부담 적음.

자주 묻는 질문

청소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?

*국세청 홈택스 →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신고* 메뉴에서 신고 가능. 청소업체에 과태료 + 세무조사 가능. 의뢰 전 *사업자등록 +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사전 확인*이 표준. 사업자 미등록 업체와는 거래 자제 권장.

간이과세자인데 청소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*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*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자체가 *간편 신고*라 매입세액 환급 메커니즘 없음. 종합소득세 신고 시 *비용 처리*는 가능. 세금계산서는 받아두되 매입세액 환급은 기대 안 함.

임차인이 의뢰한 청소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는데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나요?

*임차인 명의로 발행* + 임대인에게 *영수증 사본·합의서* 첨부 청구. 임대인 명의 발행은 *임대인 사업자가 직접 발주*해야 가능. 임차인-임대인 간 *비용 정산 합의서*가 결정적 자료.

50만원 이하 청소비는 카드 결제 안 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?

*예, 가능*합니다. 1회 50만원 미만은 *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모두 공제 가능*. 50만원 이상은 *카드·계좌이체 + 세금계산서* 또는 *현금영수증 + 세금계산서* 의무. 50만원 경계는 청소비 합계 기준.

광진구 본사는 어떤 종류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?

*전자 세금계산서·종이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모두 발행 가능*. 사업자등록번호 133-14-71710. 법인사업자·개인사업자·개인 모두 발행 가능. 50만원+ 작업은 카드/계좌이체 결제 + 전자 세금계산서 자동 발급. 발행 후 *국세청 자동 전송* + 의뢰인 이메일 PDF 동시 발송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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